동해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

2023-10-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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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 안건 처리 예정 - 수어 통역서비스 실시로 청각 장애인 알 권리 제공

동해시의회가 제33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제33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11일, 제33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1차 본회의 의안심의에서 안성준 의원은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며, “조례안의 용어 정비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며 통장 해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동수 의원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인용 조항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 발의하며,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 공사로 인한 장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의원과 최이순 의원은 “가구당 공사 금액에 대한 고지 후 추가 비용 발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업체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기존 기관의 운영과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향정 의원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모니터링과 세부 매뉴얼 구축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이번 335회 임시회부터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어 통역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어 통역서비스는 회기마다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공될 계획이며, 동해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및 녹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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