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