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발급받은 국내 외국인은 8월 말 기준 총 45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실무능력검증 면제를 통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로 상반기에만 2000명의 외국인이 관련 비자를 발급받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발급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조선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부족한 점, 조선업계에서 해외인력을 직도입하는 인력 확보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1월 정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했으나 목표 대비 실제 성과는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보완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조선업의 생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