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해 매월 지급 받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같은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어 2018년에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했다.
이후 호텔에서 퇴사한 A씨는 2019년 6월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총 1568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는 호텔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각각 126만원, 91만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인 1492만원을 달라"고 주장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다.
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