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 실시

2023-10-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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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표시 여부·흡연실 설치기준 적법 여부·금연 구역 흡연행위 등 점검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시, 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 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 지도원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 41개 소에 대해 흡연행위 점검과 금연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해 건강 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늘리고 운전원 증원채용(22명)도 완료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이로써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 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22대 증차와 더불어 노후 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되며 새로 납품되는 30대 차량에 대한 준비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행으로 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 시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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