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