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 '노동포털' 내에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며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부터 노조나 산하조직,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특히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에는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단위노조나 산하조직은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았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8차례에 걸쳐 회계공시 제도 관련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매뉴얼과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시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공시 시스템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고용부가 지난달 15∼26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 673곳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전 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에 참여한 곳은 84곳(12.5%)에 그쳤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도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한곳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정 노조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노조가 회계 운용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며 노동계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