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이 변경됐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헌재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국내 민간단체들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표현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