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7500억원

2023-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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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운하 의원tl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운하 의원실]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규모가 1조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4만8760명, 피해건수는 23만785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액은 무려 1조7499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빙자 피해자 수가 9만1864명명, 피해 건수 13만2699건, 피해액 1조 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사칭 피해자 수 1만2655명, 피해 건수 2만51 건, 피해액 4090억원 △ 지인 사칭 피해자 수 4만4241건, 피해 건수 8만5115건, 피해액 3169억원 순이다.
 
이 중 메신저를 통한 피해 건수만 8만5115건에 달했다. 메신저 종류별로 살펴보면 △카카오톡 2만3680건 △네이트온 713건 △페이스북 474건 △ 텔레그램 25건 순이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액(755억원)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중은행(인터넷 전문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 금융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 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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