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이 곧 생존이 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고용허가제 완화 기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현장 이직률이 증가하고, 근속 연수가 단축되면서 기술 숙련도와 제품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됨에도 외국인고용허가제 완화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곳은 그 어느 때보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1일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쿼터도 1만명 추가 확대한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E-9)이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6개국과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고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해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조업 근간인 뿌리 업종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좀더 완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기업 소재지나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 주거, 문화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루4시간을 일할 수 있는 절반고용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60대 이상 퇴직자를 활용하자. 60대 이상자를 하루 풀로 육체 노동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절반이라면 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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