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징계위의 전원 징계 취소 결정은 공정·상식 부합한 결정이자,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결정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한 종국 결정으로 앞으로 대한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본질에 집중한 제품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개발은 물론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겠단 의지를 표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 확대에 기여해야 하는 리걸테크 역할도 잊지 않고 변호사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며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한변협에 정식으로 대화를 요청했다.
한편, 변협은 법무부 징계위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광고 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음에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