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냉해·우박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급

2023-09-26 14:44
  • 글자크기 설정

추석 이전까지 3183농가에 55억7000만원 재해복구비 지급

사진상주시
[사진=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지난 4월 이상저온(냉해) 및 6월 우박 피해농가 3183호에 대해 재해 복구비 55억7000만원을 추석 이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 복구비와 별도로 이상저온(냉해) 및 우박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 2869호에 특별지원금 3억30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난 4월 이상저온(냉해)으로 1,669ha, 6월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265ha 역대 최대 규모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또한 상주시 모동면은 대규모 냉해 피해로(피해면적 337ha, 피해농가 541호, 피해액 8억4000만원)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농작물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상주시는 피해농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8월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냉해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경 전 예산 성립 및 예비비 편성으로 추석 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올해 4월 대규모 저온피해, 6월 우박피해, 7월 호우피해, 8월 태풍피해 등 계속되는 재해로 농업인들의 근심이 크다”며 “재난지원금이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