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휴대폰·신용카드·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곳을 말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르면, 방통위는 평가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 법인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방통위는 우리은행을 조건부 지정하면서 본인 확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완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후 90일 내 해당 조건 이행 시 방통위의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 받는다.
이동관 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으로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은행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 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