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혐의'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2023-09-26 12:00
  • 글자크기 설정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정을 어겨가며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중등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한 뒤 이 특별 채용에는 이들 4명만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산 지역 교사였던 2005년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였고,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