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사에 따르면, 2023년 한가위 추석연휴기간(임시공휴일 포함)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약방법은 콜센터로 가능하며,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으로서, 병원과 치료 목적을 우선으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교통약자의 발을 대신해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