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제272회 임시회 회기인 지난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 건의안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등을 방청했고, 이어진 시의회의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예산 복원 요구에 동참했다.
김영자 의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 활동에 참관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린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각 선거구 순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승일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 전북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민관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악질적인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구상과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일 의원은 “지난 7월 지역 어르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3000만원이 넘는 재산적 피해를 입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심하게 됐다”며 “의원 재선 이후 1년여간 13건의 대표 발의 조례 중에서도 이 조례안은 총 인구의 1/3 이상이 65세 이상인 김제시 어르신들의 재산권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시급히 마련한 것이라, 유달리 애착이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