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다음해 3월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는데도 당시 포스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 배상 소송을 냈다.
원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와 정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