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으로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해임된 권 이사장도 직에 복귀하게 됐다.
‘집행정지가 인용 시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사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과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히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항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