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한 해임처분에 대해 "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권 전 이사장은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해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