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가 제6차 이사회에서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전했다.
임원의 임기 중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무 시행하고 있는 직무청렴계약은 특히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정 및 청렴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매월 임직원 업무공정성 자가진단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클린콜 시행 △청렴추진리더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