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목욕탕 및 유사 관련 시설(목욕장업 분류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목욕탕'이라 한다.)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개소를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달간 전수 소방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욕탕에 설치된 위험물 시설(옥내탱크저장소 및 지하탱크저장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허가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및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라 목욕탕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 및 보일러 등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로서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에 합격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위험물 시설로 허가받은 목욕탕의 관계인은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 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및 점검하는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및 서장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기준의 유지․관리 여부 등에 대해 소방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을 시 목욕탕의 관계인을 처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