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목욕장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일제 점검

2023-09-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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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등 유증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위험물 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기준 등에 대한 적정여부 점검

소방청 전경
소방청 전경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목욕탕 및 유사 관련 시설(목욕장업 분류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목욕탕'이라 한다.)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개소를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달간 전수 소방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욕탕에 설치된 위험물 시설(옥내탱크저장소 및 지하탱크저장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허가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및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라 목욕탕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 및 보일러 등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로서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에 합격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위험물 시설로 허가받은 목욕탕의 관계인은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 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및 점검하는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및 서장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기준의 유지․관리 여부 등에 대해 소방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을 시 목욕탕의 관계인을 처벌 할 수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국의 목욕탕 및 유사 관련 시설 중 노후화된 유류 탱크 및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위험성이 상존하는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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