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430억 전세사기' 건축왕…법원에 보석 신청

2023-09-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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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적힌 문구 이 건물은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적힌 문구. 이 건물은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A씨 일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1)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등 3명의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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