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 신산업까지 150개 킬러규제 뽀갠다

2023-09-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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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 구성해 신속 개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개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벤처 킬러규제TF가 그동안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150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골목 규제(소상공인) 관련 28건, 신사업 규제(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경영 부담 규제(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신산업 규제는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기술·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경우다. 경영 부담 규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허가 중복 요구로 비용·시간 부담이 과도하게 생기는 것을 말한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가 뒤를 이었다.

먼저 골목규제 분야에서는 전통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등이 선정됐다.
 
신사업 규제 분야에서는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이 가능해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 사업화가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차전지를 탑재한 도어록에 대한 제품인증 기준 마련한 것이다.

경영부담 규제로는 동일 제품임에도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 인증에 대한 규제가 언급됐다. 현재는 시험·검사 시 동일한 공정과 원자재를 사용해도 제품의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 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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