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2023-08-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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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지가열람 실시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총 519필지다.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의견접수 또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개시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3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 2일생 ~ 1999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9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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