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 있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기도 차원에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예방접종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백신으로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노력을 해 왔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독감에 걸리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만, 고위험군에게 돌봄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은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종사자가 고위험군에게 독감을 전파할 우려가 컸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거주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도민 전체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경기도의 재정과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의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