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회장이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수막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당인이 인구 이동이 많은 교차로 등에 게시해 본인이나 자당의 치적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 현수막을 스스로 제한기로 한 건 정계에서 유일 사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 8호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당 정책·현안을 담은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특히 정당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안 없이 현수막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각 정당에서 현수막을 대거 설치하면서 민원이 증가했고, 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난 5월 시행하면서 민원이 일부 감소했다고 하지만 관련법 시행 전보다는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개정 전에는 관할 관청에서 신고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어 도시 미관이나 보행 안전 등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개정 이후로 임의 철거가 제한돼 공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당 현수막 개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비방, 선동 등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열린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서한 시민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자고 제안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폐현수막은 주로 정당 현수막이었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내 정당 간 이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상호 합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