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2023-08-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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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수사심의위, 수사 계속 여부 결론 못 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불출석한 1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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