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7)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증인으로부터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4)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며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앞서 검찰은 그간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이씨의 증언이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수원컨벤션센터가 아닌 이 건물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유원홀딩스 인근 '제3의 장소'에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위증을 시인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날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서모씨와 박모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