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주경제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서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與사무처 직원, '추석에 받을 대통령 선물 팝니다' 중고 사이트에 글 올려총선 앞두고 지역 민심 달래기...영‧호남 주요 개발사업 대부분 수용 #국민의힘 #김현아 의원 #징계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라다 nld812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