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위반 '세무통' 검찰 송치…마이택스 플랫폼 중단

2023-08-22 12:25
  • 글자크기 설정
마이택스 더환급 서비스가 지난 15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국세무사회는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 세무통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를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세무사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세무통이 △무자격자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통은 검찰 송치를 계기로 ‘마이택스(더환급)’ 서비스를 지난 15일자로 종료했다. 마이택스(더환급) 외에도 세무대리인 소개·알선이나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크○, 세금을 되찾는 ○○ ○분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삼쩜삼 앱을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대장주로서 지난 6월 말 한국소비자연맹 등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 8억541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비스앤빌런즈 역시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