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 세무통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를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세무통이 △무자격자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통은 검찰 송치를 계기로 ‘마이택스(더환급)’ 서비스를 지난 15일자로 종료했다. 마이택스(더환급) 외에도 세무대리인 소개·알선이나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크○, 세금을 되찾는 ○○ ○분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삼쩜삼 앱을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대장주로서 지난 6월 말 한국소비자연맹 등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 8억541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비스앤빌런즈 역시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