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음향기술 전문 업체인 ‘돌비(Dolby)’에 대해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 돌비 관계사 4곳(이하 돌비)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돌비는 같은 해 6월 가온미디어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 승인을 거절했다. 기술 사용 승인을 거절한 사유로 돌비 측은 가온미디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들었다. 7월에는 자신들 감사 결과에 합의하지 않을 시 해당 업체에 대한 기술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고도 통보했다. 앞서 2017년 9월 돌비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로열티(특허 실시료) 지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당초보다 더 많은 라이선스를 사용했고 이와 관련해 미지급된 로열티를 추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돌비가 특허기술 사용 제약과 실시료 감사를 연계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45조 1항 6호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돌비 측에 과징금 2억7000만원과 함께 부당한 방법의 특허기술 사용 권리 제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돌비 측은 "과징금 납부·시정명령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정위가 가온미디어의 손해가 원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돌비의 기술 사용 승인 중단으로 가온미디어에게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온미디어가 전체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 중 약 7.6%를 미보고해 누락한 사실이 있고 필요 보고서 등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돌비 측에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온미디어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 승인에 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상 보장된 권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가온미디어 거래처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관련 불이익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등 유관기관 전문성 담보돼야
돌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용량 축소 신고는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이며, 거래처가 주장한 피해 발생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표준특허기술기업이라고 해서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거래처에게조차 무조건 기술 사용을 승인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국내 업체의 특허기술 사용과 기술 제공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등 유관기관 역시 관련 전문적인 법리를 연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