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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02213402324.jpg)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담긴 서면는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