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강간 미수를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금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