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인 최모씨(30)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봉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최씨에 대한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최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시, 서울경찰청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상해는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찰은 관련 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야산 내 둘레길에서 금속제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산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봉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최씨에 대한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최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시, 서울경찰청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상해는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찰은 관련 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