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놓고 법원이 금융위원회 손을 들어주면서 당국이 MG손보 매각 주체가 됐다. 다만 향후 MG손보 매각에 속도가 붙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추가 항소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존재해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할 수 있는 데다 재무건전성이 열약해 인수자금 외에 매수자의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7일 보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이번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융위 차원에서 MG손보 매각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그간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는 각각 투 트랙으로 MG손보 매각 절차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도 보험권 일각에선 MG손보 매각에 탄력이 붙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JC파트너스 측이 추가 항소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존재해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마감된 정부 주도 MG손보 매각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던 점도 이 같은 사법리스크가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 JC파트너스로서도 그간 MG손보의 재무건정성이 하락할 때마다 수억 원대 자금 조달을 지원해 온 바 있어 얻는 것 없이 MG손보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만약 항소심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히면 당국 차원의 인수 계획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부실기관지정과 함께 MG손보 등기 임원을 대행할 당국 관리인들이 선임된 바 있는데 이들이 빠지고 다시 JC파트너스 측 MG손보 경영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험권은 말한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열약한 재무건전성도 악재다. 매수자가 인수 뒤에도 MG손보 재무 정상화를 위해 인수자금 외에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매수자 측 신용도와 재무건전성 저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MG손보의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 조치 전후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수치는 각각 65.0%와 82.6%로 규정 수치를 하회했다. 보험업법에서는 해당 건전성 수치를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당국은 킥스 도입 첫해임을 고려해 해당 수치가 안정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청 업체에 한해 신규 위험액 등에 대한 측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