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도 반드시 휴게시설을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총공사금액이 20억~50억원 미만인 공사 현장도 적용 대상이다.
또는 10명 이상 20명 미만이 사업장이면서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곳 역시 휴게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가 어려운 기업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컨설팅과 시정 중심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다.
노후 아파트 내 휴게시설은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도 협조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