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 수원에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 영통구 한 PC방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당시 PC방 폐쇄회로(CC)TV를 보면 우산을 들고 걸어 들어온 A씨가 자리에 앉더니 옆자리에 있던 점주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어 A씨는 갑작스레 우산 속으로 손을 넣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점주가 우산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필사적으로 막고 나섰다.
이윽고 경찰에 신고한 점주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A씨로부터 우산을 빼앗았고, 우산 속에는 30㎝ 길이의 흉기(칼)가 들어 있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며 "흉기로 해코지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흉기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흉기 소지를 인지하고 있으면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 영통구 한 PC방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당시 PC방 폐쇄회로(CC)TV를 보면 우산을 들고 걸어 들어온 A씨가 자리에 앉더니 옆자리에 있던 점주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어 A씨는 갑작스레 우산 속으로 손을 넣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점주가 우산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필사적으로 막고 나섰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며 "흉기로 해코지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흉기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흉기 소지를 인지하고 있으면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