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논란…안전성·허위광고 우려에 소비자 불안감 고조

2023-08-13 13:33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 허용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고거래 허용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짝퉁 제품’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성 및 허위광고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규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각종 준수사항이 무시된 채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기능성이 사라지거나 제품이 변질됐을 때 당근마켓 등 개인 간 중고품 거래(C2C) 플랫폼에서는 ‘이상사례’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그 피해는 오로지 구매자가 떠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은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그리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소분해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기한,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오남용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 판매자가 경험담이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효능에 대한 거짓 과장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상 부당광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을 적발했다.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 품목도 다양했다.
 
SNS 등 개인 간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플랫폼에서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도 허위과대 광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비롯해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실제 허용 여부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개선’ 국민 참여 온라인 토론에서도 허용 반대 의견이 전체의 약 90%를 넘어섰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을 집약하고 농축한 제품으로서 올바른 섭취를 위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이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중고거래를 악용한 불법 유통업자로 인해 유통질서에 혼란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