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처음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일 사천해전에 거북선 2척을 최초로 투입해 왜선 13척을 격파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한국 방위산업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으로도 확대된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기업에 보증·공제 제공을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제도다.
업체뿐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날을 방위산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뜻깊은 날로 인식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방위산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