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637곳(자율주택정비 26, 가로주택정비 519, 소규모재건축 88, 소규모재개발 4)에서 추진 중이다.
특히 신축·노후 건물이 혼재해 개발이 곤란하지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원, 성남 2곳, 광명, 동두천 등 5곳이 지정됐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민간이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도민은 우리동네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이번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개별 필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종류, 사업 추진단계, 공급세대수, 지자체 담당자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우리집 인근에서 진행되는 개발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로 시각화한 만큼 미래의 우리동네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