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 기업형 노점상 색출, 허가 취소...31일부터 단속 "

2023-07-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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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명동,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7대 관광특구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최대 관광지로 꼽히는 명동은 31일부터 서울시-중구-서울경찰청 등 3개 기관이 대대적 합동 단속을 한다.

명동에는 359개의 기업형 거리가게(노점)가 운영되고 있다. 시와 중구는 이들 노점 단속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노점)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시와 중구는 단속 중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할 것에 대비,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명동 일대의 노점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리자 관할 중구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에 나섰으나 노점상들의 집단적 저항에 부딪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명동 노점 단속에 들어가자 '조폭'으로 보이는 건장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시는 단속의 범위를 서울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이태원특구(용산구)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강남마이스특구(강남구) △잠실특구(송파구)이다.

서울의 관광시장은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서울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광특구 내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동 관광특구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격표시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 판매대 규격 및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명동 이외의 나머지 관광특구 지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 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 남대문시장 등은 가격표시제를 집중 점검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택시 부당요금, 공항·면세점·호텔의 수시 단속, 관광특구 내 범죄 예방 순찰도 강화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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