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충남 태안군청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8∼2019년 전직 산업부 과장인 A씨가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태안군은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업체에 대해 초지 개발을 통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해 줬다. 해당 업체가 추진한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였다. B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 비리 정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26일에는 군산시청과 태양광 공사를 담당한 지역 건설사 2곳,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