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