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9860원'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법은 완전히 무시됐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했음에도 정부에서 미리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추듯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고, 고시 기한에 떠밀려 근거도 없는 금액을 표결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처음부터 무시했다"며 "근본적으로 위법한 엉터리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노동계(근로자위원) 최종안인 1만원과 경영계(사용자위원) 최종안인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법 제9조를 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사항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재심의까지 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가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국민 여론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와 규제심사, 법령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