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는 부모 불찰' 조국 부부 입장문에 "특별한 의미 없어"

2023-07-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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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두고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형사적인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해당 관계자는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 공범 관계·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기존과 똑같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니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58)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자녀인 조민씨(32)와 조원씨(26)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련 혐의에 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과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겠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를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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