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신협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제도 개편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한은으로서는 큰 변화이며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담았다"면서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은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중앙회를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비은행에 대한 한은의 유동성 지원은 제도적 요인 등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상시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은 은행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앞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도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범위에서 적격담보 범위를 인정받도록 했다. 지원 여부는 금통위에서 결정하고, 한은은 비은행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자금조정대출 적용 금리와 최대 만기, 적격 담보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 대출 문턱 낮추기에 나선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5%포인트(기존 1%포인트)를 더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출 만기(평상 시 1영업일)도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등으로 한정된 적격 담보 범위를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더해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 채권, 우량 회사채 등 총 11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이 밖에도 적격 담보에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규모가 확대돼 금융시장 불안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대출채권의 담보 활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대출채권 담보가치 평가, 한은과 예금취급기관 간 대출채권 정보 입력·조회를 위한 전산 구축 등 정부·당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1년여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 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