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33세·조선"....'신림동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外

2023-07-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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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조선"....'신림동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역전세發 대출규제 완화] 보증금반환대출, DSR 대신 DTI 적용…임대인들 숨통 틔었지만

 
# 집주인 A씨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했다. 전세자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하려 했지만 연봉 1억원에 연간 원리금 4000만원을 갚던 A씨는 대출 규제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씨처럼 전세자금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임대인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 정부가 27일부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조건을 갖춘 집주인은 앞으로 1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내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를 적용받게 됐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때는 1.25~1.5배로 제한됐던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1.0배로 완화된다. 
 

[갤럭시 언팩 2023] 역대급 스펙 '갤럭시Z5' 시리즈···삼성전자 하반기 반등 견인하나


'갤럭시Z5' 시리즈가 올해 하반기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삼성전자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작의 단점을 보완한 동시에 역대급 스펙을 갖춘 이번 신제품으로 삼성전자가 청년 고객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삼성전자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Z플립5·폴드5'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갤럭시Z플립5·폴드5'는 전작보다 편의성과 디자인이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일단 '갤럭시Z플립5' 외부 화면은 3.4인치로, 전작인 '갤럭시Z플립4(1.9인치)' 대비 두 배 가까이 커진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갤럭시 언팩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폴더블폰 언팩을 8월 둘째 주 전략 시장인 미국 등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행사를 열고 시기도 2주 앞당긴 7월 말로 정했다.

또 '갤럭시 언팩' 행사 후 다음 달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같은 달 11일부터 '갤럭시Z5' 시리즈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출시를 서두른 이유는 폴더블폰을 앞세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음에도 프리미엄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수익성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내달부터 독감처럼 관리···"'2급→4급'으로 하향"


정부가 내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등 ‘엔데믹’(감염병 풍토병화)에 더 가까워진 모습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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