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26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홍 시장이 당에서 징계를 받은 건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정하고 20일 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홍 시장은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는 글을 올리면서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는 추가 징계 사유가 됐다.
홍 시장은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하고, 지난 24일부터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이른바 '반성 행보'를 보였다. 다만 홍 시장의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시장으로서 시정 활동에 별다른 제약은 없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