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제도 개선 건의 外

2023-07-19 14:47
  • 글자크기 설정

'지역특화형비자 시범 사업 적용 대상 확대'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 [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적용 대상을 '인구 감소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또는 취업 활동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해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에는 올해 3월 기준 체류 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7431명이다.

중소제조업체 수도 가장 많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지역이 연천·가평군만 해당돼 올해 사업 대상 인원은 80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조업 쿼터 확대 및 평가항목 조건 완화를 건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내년 숙련 기능 인력의 총 쿼터를 올해 증가 수준(전년 2.5배)으로 확대하고, 수시 선발 제조업 비중도 35%로 늘려 달라는 내용이다.

또 평가항목 중 '관련 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 경험'과 '국내 유학 경험(가점)'은 실질적으로 점수 취득이 어려워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를 일부 수용해 숙련기능인력(E-7-4)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연수 경험이나 유학 경험은 필수 요건이 아닌 가점 사항으로 완화가 불필요하지만, 항목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보내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조업,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노동자의 장기체류 방안, 외국인 도입 규모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 북부 어린이집·유치원 식중독·노로바이러스 '이상무' 外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경기 북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의 조리실 환경 검체 안전성 검사 결과 모든 시설에서 식중독세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지원은 지난 3~5월 지난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점검이 요구되는 어린이집 7곳과 유치원 3곳의 냉장고, 조리대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다.

​시설마다 8~10건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든 검체에서 식중독세균 10균속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북부지원은 이번 검사가 하절기를 앞두고 세균성 감염병 증가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보연 북부지원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검사에 나섰다"며 "사전 예방으로 건강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 불량' 시설 12곳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안전 중점관리 및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2곳을 점검해 모두에서 '안전 불량'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운영해 이같이 적발했다.

점검 결과 12곳 모두에서 15건이 적발됐다.

이 중 1건을 입건하고, 2건은 과태료, 12건은 조치명령을 했다고 소방재난본부를 밝혔다.

고양시 A 공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 입건조치됐고, 고양시 B 음식점은 미방염 물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