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오른 9820원을 하한으로, 5.5% 인상된 1만150원을 상한으로 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놨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 상승률(2.1%)을 반영한 것이다. 상한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해 산출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안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공익위원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 좁혀 노사합의로 의결되길 희망하나 어려울 경우 부득이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표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다. 1만원이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